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식민 통치 기구

조선총독부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 일본 국왕에게 직속
일본 육•해군 대장 중에서 총독 임명,
한국에서 행정•입법•사법•군 통수권 행사
총독 밑에 행정 사무를 맡은 정무총감과 치안 업무를 맡은 경무총감을 둠

중추원

조선 총독의 자문 기구, 친일적 인사로 구성 → 한국인 회유 술책

강압적 무단 통치

헌병경찰

헌병이 경찰업무 와 징세 사무 등 행정 업무까지 수행하며 즉결 처분권 행사

억압 통치

• 조선 태형령 제정(1912) : 한국인에게만 적용
• 일반 관리와 교원의 제복•칼 착용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 보안법•신문지법•출판법 적용
• 한국인이 발행하는 거의 모든 신문 폐간,
• 민족적 역사서나 잡지의 출판 금지
• 각종 계몽 운동 단체 해산
• 105인사건 조작 → 신민회 해산(1911)

우민화 교육

특징

차별과 동화에 기초한 한국인의 우민화 교육 → 일제 식민지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내용

일본어 위주의 교과목 편성,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위 주의 교육 과정 운영

탄압

사립학교와 서당에 대한 규제 강화, 사립 학교 규칙(1911), 서당 규칙(1918)